우리는 항상 친절을 바탕으로 민원인을 위하여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음을 명심하겠습니다.
우리는 민원인을 내 가족처럼 반갑게 맞이하겠으며, 누구에게나 신속하고 공정하게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우리는 업무처리와 관련 공무원의 불친절한 자세와 부당한 행정 처리로 민원인에게 불만족이나 불편을 끼친 경우 정중히 사과하고,즉시 시정함과 아울러 응분의 보상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민원인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고 교육행정서비스를 꾸준히 향상시키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실천 노력에 대하여 민원인에게 매년 평가를 받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 더욱 나은 서비스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 서비스 이행기준 」을 설정하고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1. 민원인을 맞이하는 자세
직접 방문하였을 경우
- 민원인이 사무실 및 담당자를 30초이내에 찾을 수 있도록
- 본관 현관에 청사 안내도 및 사무실 입구에 직원의 사진 및 담당 업무가 표시된 좌석배치도를 게시하고, 직원 좌석에는 명패를 비치하며 모든 직원은 공무원증을 항상 패용하겠습니다.
- 담당자가 민원인을 맞이할 때는
- 항상 “어서오십시오 ! 무엇을 도와드릴까요ㆍ”라고 정중히 인사를 드린 후 3초 이내에 밝은 미소와 함께 민원인을 맞이하겠습니다.
- 업무처리 중에 방문하신 민원인 을 대하게 되면
- 하던 일을 10초 이내에 중단하고 우선적으로 민원인의 의견을 듣고 민원상담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찾으시는 담당자가 없을 경우에는
- 다른 직원이 용건을 정리하여 담당자에게 전달한 후 30분 이내에 고객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로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업무가 끝났을 경우에는
- “안녕히 가십시오” ,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정중히 배웅인사를 하겠습니다.
전화로 문의하는 경
- 우전화벨이 울릴 때에는
- 벨소리가 3회 이상 울리기 전에 신속히 받고 “감사합니다.
또는 좋은 하루 되십시오. 저는 ○○○과 ○○○입니다.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ㆍ” 라고 친절하게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 전화 상담 중에는
- 민원인의 의견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민원인이 말씀하시는 중요부분을 1회 이상 반복하여 확인하겠습니다.
- 다른 직원에게 전화를 연결한 경우
- 민원인이 같은 말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과 ○○담당으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연결하는 과정에서 끊어지면 605-○○○○번으로 다시 걸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10초 이내에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 찾으시는 담당자가 부재중인 경우
- 전화를 건 고객의 이름, 용건, 전화 받은 시간, 회신의 필요성 여부, 전화번호 등을 메모한 뒤 받은 사람의 이름을 기재하여 담당자에게 전달하겠으며 민원인이 요구하실 경우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점심시간 ( 12:00 ~ 13:00 )의 경우에
- 전화 받은 직원이 항시 대기하겠으며, 일과시간 이후에는 당직실(605-5505)로 전화를 주시면 민원을 접수하여 담당자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통화를 마칠 때에는
- 「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등 끝인사를 하고 민원인이 전화를 끊으신 후에 1초 이상 경과한 후 수화기를 내려놓겠습니다.
- 우편.인터넷.FAX를 이용하는 경우우편, 인터넷, FAX 민원을 위하여
- 우편, 인터넷, FAX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요청하신 민원도 직접 방문하신 경우와 같은 절차로 정성껏 처리하겠습니다.
-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접수 후 1시간 이내에 담당자에게 전달하고, 간단한 민원은 인터넷을 통해 3일 이내에 회신하고, 처리기한이 필요한 내용은 우선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해 중간처리사항을 알려드리고 처리하겠습니다
2. 민원인의 알권리 충족과 비밀
- 민원인의 민원신청 편의를 위하여
- 인터넷 홈페이지 (http://dongbu.gen.go.kr)에 민원 사무처리 안내, 민원서식 정보, 민원신청 안내 등에 관한 내용을 게재하겠습니다.
- 민원행정실명제를 이행하기 위하여
- 민원서류에 반드시 처리부서, 담당자 및 상급자 성명,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명기하겠습니다.
또한 사이버 민원실명제를 시행하여 민원인의 질의에 대해 담당자가 실명으로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 민원인의 개인 정보와 행정정보 공개를 위해
- 공공기관의 개인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민원인의 알권리 보장 및 열린 행정을 하고, 민원인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인의 비밀을 보장 하겠습니다.
3. 민원처리의 자세
- 민원서류 작성대행
- 민원 신청, 접수시 몸이 불편하시거나 작성방법을 모르실 경우에 도움을 요청하시면 담당공무원이 성심, 성의껏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 구비서류가 미비한 경우 간단한 사항은 담당자가 즉시 조치하고 추가로 필요한 서류는 자세히 안내하여 재차 방문하시지 않도록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 신속한 접수처리 및 중간처리 상황통보
- 3일 미만 처리 민원은 접수와 동시에 신속히 처리하여 예상되는 결과를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처리기간이 7일 이상 소용되는 민원은 반드시 3일 이내에 전화 또는 우편으로 중간처리 상황을 업무 진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민원인이 우리에게 요구할 수 있는 상황
- 민원인께서는 접수하신 민원이 빠른 시일 내 처리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민원인께서는 접수하신 민원에 대하여 중간처리 상황을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민원인은 공무원의 법령적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할 경우 즉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불친절ㆍ부당한 대우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과를 방문하시는 민원인은 원하시는 민원 사항에 대해 상담과 필요한 민원서류의 서비스를 제공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민원 접수 후 7일 이내에 중간 연락이 없거나 무성의하게 처리하여 불만을 제기할 경우
- 업무처리 과정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1일 이내에 알려드리고
- 민원행정에 불편함을 느끼는 사항 등이 있을 경우 “친절도 평가함”에 투고하여 주시면 거듭나는 자세로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 업무 처리상의 잘못이 확인된 경우에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적으로 사과드리겠 습니다.
- 민원이 법정처리기한 내에 처리되지 못한 경우
- 사실 확인 후 1시간 내에 지연처리 사유와 처리 예정일을 담당자가 민원인에게
4.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기준
- 민원인이 담당자의 잘못으로 2번 이상 방문하였을 경우
- 우선적으로 업무를 처리해 드리고
- 관련 공무원의 정중한 사과와 함께 10,000원 상당의 보상(문화상품권)을 하여 드리겠습니다.
- 전화를 하셨거나 받으셨을 때 불친절한 경우
- 연락을 주시면 해당 공무원을 주의, 재교육시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 3회 누적될 경우 인사상의 조치를 취하는 “불친절 3진아웃”제도를 시행하겠으며,
1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5. 고객 참여와 의견 제시방법
- 저희가 제공한 서비스에 대하여 불친절, 불만족을 느끼셨을 경우 또는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생각하신 경우에 문서, 전화, 우편, FAX, 인터넷 의견 올리기 등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검토하여 3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
- 고객 카드를 민원실 “ 민원 안내대 ” 등에 비치하여 고객에 의한 청구 평가제를 시행하겠습니다.
- 민원처리 과정에서의 금품수수ㆍ 부정ㆍ비리행위에 대해 신고해 주실 경우 응분의 포상을 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과 | 민원업무 | 전화번호 | |
---|---|---|---|
대표 전화 | 구내 번호 | ||
초 등교 육 과 |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상담 | 605-5595 | 595 |
초등교육상담 및 스승찾기 | 605-5522 | 522 | |
교육경력, 주임교사 관련사항 | |||
유아 교육상담 | 605-5526 | 526 | |
연구학급 등 제증명서 발급 | 605-5533 | 533 | |
중 등교 육 과 | 학생고충 상담전화 | 605-5700 | 700 |
진학업무에 관한 사항 | 605-5543 | 543 | |
중학교 입학배정, 중학생 전ㆍ편입학 | 605-5563 | 563 | |
평생교육 체 육 과 | 학원 및 교습소 설립, 폐원, 민원상담 | 605-5572 | 572 |
학원, 교습소 강사 경력 증명 발급 | 605-5573 | 573 | |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교습자 지도ㆍ 단속 | 605-5682 | 682 | |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관리 | 605-5583 | 583 | |
관 리 과 | 민원업무접수 | 605-5605 | 605 |
교육부조리 신고 접수 처리 | 605-5622 | 622 | |
행정제도개선 및 제안제도 운영 | 605-5792 | 792 | |
학 교지 원 과 | 각종공사 계약 관련 업무 | 605-5632 | 632 |
학교운영위원회 관련업무 | 605-5642 | 642 | |
유치원 설립, 휴원 폐원 승인 등 | 605-5645 | 645 | |
시 설재 산과 |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수익허가, 대부 등 | 605-5652 | 652 |
6. 고객만족도 조사와 결과 공표
-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겠습니다.
-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잘못된 점들을 시정하여 더욱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이에 관한 조치계획을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발표 후 3개월 이내에 교육청 홈페이지, 각종 회의 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7. 교육가족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실 사항
- 우리 교육청에서는 민원업무를 보다 수준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 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 교육가족 여러분께서는 친절하고 공정한 민원행정서비스를 받을 당연한 권리가 있고, 이러한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여야 합니다.
- 익명이나 가명으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회신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신청인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불친절, 불편 등 잘못된 점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알려주십시오, 발전의 계기로 삼겠습니다.
- 공무원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사기진작을 위해 잘한 점, 또한 지적해 주시고 많은 격려 부탁드립니다.
- 모든 민원 업무는 법적인 근거에서 처리되므로 금품이나 권력 등을 동원하여 억지로 해결하려는 경우 정당한 행정서비스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의견제출, 신고 또는 연락하실 곳
인터넷 홈페이지 http://dongbu.gen.go.kr(행정서비스헌장, 의견올리기)
- 전화
- 초등교육과 : ☏ 605-5533
- 중등교육과 : ☏ 605-5562
- 학원 및 교습소 관련 : ☏ 605-5572~6(평생교육팀) / ☏ 605-5681~3(학원지도팀)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관련 : ☏ 605-5583
- 관리과 : ☏ 605-5792
- 감사담당 : ☏ 605-5613
- 재무과 : ☏ 605-5633
- 학교지원과 : ☏ 605-5654
- FAX : ☏ 605-5588
- 우편 : (500-872) 광주광역시 북구 서양로31(중흥2동 367-58) 광주광역시동부교육청
제14조(회무와 회계사무처리)
- ① 회장은 이 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또는 서기를 둘 수 있다.
- ② 이 회의 회계사무는 당해 학교 설립자에 적용되는 예산회계관계법규,지방재정법규 또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을 적용하며, 그 집행은 당해 학교의 장이 한다.
- ③ 이 회의 일체의 수입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 ④ 이 회의 회계사무 담당자는 당해 학교 설립자가 정하는 재정보증규정을 준용한 재정보증이 있어야 한다.
제15조(회계년도)
- 이 회의 회계연도는 학년도와 같다. 다만,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다르게 할 수있다.
제16조(재산의 귀속)
- 이 회의 사업으로 조성된 일체의 재산은 조성과 동시에 당해 학교 설립자에게 기부하여 귀속시킨다.
제17조 (해산)
- 목적사업의 완수로 이 회가 존속될 필요가 없는 때에는 대의원의 의결로 이해를 해산한다.
제18조(청산)
- 이 회를 해산할 때에는 임원이 청산 사무를 담당한다.
제19조(업무협조)
- 이 회의 사업과 수입,지출예산 및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학교의 장과 협력하여 처리한다.
부칙
제1조
- 이 규약은 2000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 ① 종전의 육성회 소속 직원은 학부모회 소속 직원으로 본다.
- ② 종전의 육성회에서 행한 활동이나 기타 행위(재정보증포함)는 학부모회에서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이 회의 최초의 규약은 전체 학부모회의의 결정으로 정하고 이 규약의 시행으로 육성회 규약은 폐지된다.
※ 필요한 경우 다음 사항에 관한 규정을 둘 수 있음.
- ① 총회에 관한 규정
- ② 학급,학년 학부모회에 관한 규정
- ③ 각종 회의 개최시 가정통신문을 통한 회의내용,방법등에 관한 규정